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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연금미리받는종신' 일시납 신설

입력 : 2015-04-28 08:16:37 수정 : 2015-04-28 0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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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은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변경

신한생명이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상품명을 '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일시납도 신설, 이 상품을 일시납즉시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이 지난 1일 출시한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상품명을 '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으로 변경, 오는 5월 4일부터 적용한다. 또 지난 15일부터는 납입방법 중 일시납을 신설, 목돈을 한 번만 납입해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상품명을 변경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는 상품명으로 인해 계약자가 무조건 연금을 받아야 하는 등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한생명은 기존 상품명인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의 확정적 표현을 변경해 계약자 선택권이 반영된 상품명인 '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으로 교체했다. 상품명 이 외 판매 기준이나 보장급부 등 상품 내용은 상품명 개정 전과 동일하다.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에서 목돈을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 일시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했다.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신한생명 설계사들은 일반종신보험처럼 일시납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본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납입 즉시 종신보험 주계약 보장인 사망보장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납으로 계약하면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특약'을 개시하기까지 10년 이상 거치해야 한다. 거치기간이 짧으면 일시납즉시연금과 차별성이 모호해진다. 이런 모호성을 차단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거치기간을 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시납 신설로인해 사망보험금 마련과 함께 은퇴시점이 다가왔지만 연금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40대에서 50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생명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출시 이후 1영업일 당 약 4~500건 씩 판매될 정도로 인기다. 일반 종신보험의 3배 이상의 판매 수치다.

기존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 상품은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자신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과 연금 마련을 한 상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다.

노후생활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아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가입금액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 납입면제 혜택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6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합산장애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다음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6대 질병은 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이다.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가입 후 6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명이 변경된다고 해도 판매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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