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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니가타공항 이탈' 대한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입력 : 2015-04-27 16:07:59 수정 : 2015-04-27 16: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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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일본 니가타(新潟) 공항 활주로 이탈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종사에게 국토교통부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도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선 24일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등 각각 3명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와 항공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사고는 2013년 8월5일 오후 7시41분쯤 일어났다. 당시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KE 763편 여객기가 정차위치를 초과하는 ‘오버런 현상’을 일으키면서 기수 앞 랜딩기어 부분이 활주로를 벗어나 멈췄다. 사고기에는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기 조종사가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300m 앞에 있는 ‘멈춤등’으로 착각했다”며 “착륙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조종사의 잘못된 판단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운항규정을 1차 위반한 조종사에게 30일까지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만약 조종사 과실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니가타 공항 사고에서 이 같은 일은 없었다.

사고기 조종사와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결정이 지나치다고 여겨지면 열흘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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