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 행위이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허위의 진료기록을 만들어 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등의 명목으로 3년에 걸쳐 4681만4000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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