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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보험급여액 타낸 한의사 항소 기각

입력 : 2015-04-26 10:36:59 수정 : 2015-04-26 1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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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기석)는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타 낸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의사 A(4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 행위이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허위의 진료기록을 만들어 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등의 명목으로 3년에 걸쳐 4681만4000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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