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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은 선처했으나 퇴학당한 경찰대 4학년, 술에 취해 남의 가방 열었다가

입력 : 2015-04-25 10:05:14 수정 : 2015-04-25 1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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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4학년이 술에 취해 남의 가방을 뒤졌다가 퇴학당했다.

법원은 즉심에서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며 선고유예로 선처했으나 경찰대는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졸업을 10개월 남겨놓은 4학년생의 옷을 벗겼다.

25일 경찰대에 따르면 경찰대 4학년 A(22)씨가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는 A씨가 핸드백에 들어 있던 물건 한 개를 들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하면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대는 A씨가 경찰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3일자로 23일 퇴학 조치했다.

경찰대는 2015년도 입학경쟁율이 66.6대1이나 되는 등 인기가 높다.

돈한푼 들이지 않고 4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다 졸업후 경찰간부로 임용되며 별다른 일이 없는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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