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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세훈의 '전교조 종북좌파 발언' 명예 훼손"

입력 : 2015-04-23 07:56:48 수정 : 2015-04-23 0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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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으며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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