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재훈 이혼
탁재훈, 아내와 결국 협의 이혼…. 이유는 탁재훈 간통? "간통女에 생활비 대줘"
가수 탁재훈(48)이 아내 이모 씨와 협의 이혼하며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22일 탁재훈과 부인 이 씨는 이혼에 합의하고 양육권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소송 제기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혼과 관련한 모든 분쟁이 끝났다.
탁재훈과 이 씨 양 측은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사항을 원만하게 풀었다"며 "조정 기간 대화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힘들어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서둘러 마무리를 지었다"고 말했다.
탁재훈과 이 씨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자녀 교육 등 양육에 관한 비용은 탁재훈이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탁재훈은 "이혼 가정을 만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최선을 다해 자녀들의 미래를 보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는 탁재훈과 여성 3명을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혼소송 중인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신용카드, 은행통장계좌명세 및 출입국 명세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도박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자숙 중이어야 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들과 두 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재훈이 나OO(79년생), 송OO(81년생), 전OO(88년생) 3명의 여성에게 2011년경부터 자신의 신용카드로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을 내 주거나(1명),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2명), 골프비 쇼핑 등의 지출은 물론 매월 수백만 원의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서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이상 3명 모두 해당) 수억 원을 지출해 온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탁재훈이 주장한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보도자료는 모두 사실무근이기에 오히려 내 쪽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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