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무려 3100차례에 걸쳐 차비명목으로 6200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상습사기 혐의로 전모(3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달 24일 “조건만남을 할테니 차비를 달라”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씨로부터 4만원을 받아 챙겼다.
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100여 차례에 걸쳐 6200여만 원을 받아냈다.
전씨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등록한 자신의 프로필 얼굴사진에 미모의 다른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조건만남에 응한 남성들로부터 1~4만원씩 차비를 얻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바람에 전씨의 사기행각이 길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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