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찍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몰카 사실을 숨겼다.
이씨는 이 영상을 캡처한 화면에 A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성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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