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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계좌로 비자금 국내 반입… 포스코 前임원 구속기소

입력 : 2015-04-14 22:15:53 수정 : 2015-04-14 2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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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억여원 횡령 혐의 포스코 비자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4일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회사 돈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상무는 흥우산업의 현지 법인인 흥우비나와 용하비나 등에 공사자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뒤 일부를 현지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상무는 비자금 일부를 한국에 있는 자기 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상무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 자금 6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뒤 이 금액만큼의 본사 자금을 빼돌려 현지 법인에 되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경영컨설팅 업체 IBEL 대표를 지낸 장상흥(64·구속)씨와 공모해 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을 소환해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이 국내에 유입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포스코 최고경영진과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박 전 상무 등이 베트남 토목공사 현장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인사조치만으로 감사를 덮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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