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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속상관 군인이 부하와 성관계 적발되면 군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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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이 지휘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되면 군형법으로 엄격히 다스릴 방침이다.

또 병영 내에서 이뤄지는 구타와 폭력, 가혹행위 등을 전담하는 수사관 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산비리,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안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군형법으로 처벌키로 하고, 군형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력에 의한 성관계 및 추행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형량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영내에서 군인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여군 판사를 임용키로 했다.

국방부가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도 군내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 등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병영내 구타와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육군 510건, 해군 229건, 공군 20건 등 759건에 달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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