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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정신질환자 ‘의료차별’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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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날…진료체계 개선 시급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인 엄모(31)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을 앓는 아내(24)와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을 받지 않는다”며 엄씨 부부를 돌려보냈다. 엄씨는 일부 병원이 진료수가가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꺼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4일은 제46회 정신건강의 날이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자 차별 철폐를 기치로 기념일을 지정한 이후 46년이 지났지만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은 여전히 의료 차별을 받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일 진료수가는 7년째 2770원에 머무르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10배인 2만7704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하루 입원비로 6만4681원이 나오는 반면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4만7000원만 지급된다.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큰 병원들이 낮은 수가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를 거부하면 운영난에 시달리는 작은 병원이 이들을 받아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단가가 낮은 약 위주로 처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개발된 지 10년이 지난 정신억제제 할로페리돌 등이 주로 처방됐는데, 이 약의 단가는 100원 미만이다. 최근에 나온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 등은 개당 2000원이 넘는다.

정신과는 환자 상담을 통해 증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의료급여 환자는 비용 때문에 오랫동안 상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액제 수가 문제의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질환 치료 횟수는 일반인 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평생 한 번 이상 병원을 찾는 비율은 23.4%로 건강보험 가입자(5.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도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입원 일수는 93일이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220일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25일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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