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35→5건 급감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공무원의 ‘갑(甲)질’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공무원 범죄 발생, 신고 건수 등 각종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이 중 서울시가 시민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설한 ‘원순씨 핫라인’의 신고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신고는 총 384건이었다. 1년 전 동기 대비 72건에서 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갑의 부당행위’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비리신고(131건), 공익신고(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384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한 뒤 조치를 마무리했다.
전체 공무원 범죄는 박원순법 시행 6개월 전 35건에서 시행 뒤 6개월이 5건으로 대폭 줄었다.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해 5건 중 4건을 차지했다.
박원순법은 김영란법에서 담지 못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 직무와의 연관성 관련 이해관계 충돌 심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없다. 서울시의 경우, 대상이 되는 3급 이상 공직자는 52명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공무원만이 심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청탁특별등록기간 운영 ▲4급 이상 공직자 의무등록제 도입 ▲인사상 우대조치·보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6개월의 성과를 꼼꼼하게 살펴 선진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박원순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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