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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JTBC |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1일 경찰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며 “112로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이어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2014년 112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보다 75% 줄었지만 허위신고로 적발돼 처벌된 건수는 371건으로 전년도 267건보다 늘었으며, 접수건수 대비 처벌율은 무려 5배나 급증했다.
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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