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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종합선물세트’ TV 홈쇼핑 강력 제재

입력 : 2015-03-29 19:51:28 수정 : 2015-03-29 2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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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사 과징금 143억 부과
향후 사업재승인에 영향 미칠 듯
CJ오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에 온갖 ‘갑질’을 하다 정부로부터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에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CJ오쇼핑의 과징금이 46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의 순이다.

TV홈쇼핑사들의 갑질은 공정위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광범위했다. 이들 업체가 저지른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크게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다.

CJ, 롯데, 현대, 홈앤 등 4개 업체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CJ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됐으며 향후 TV홈쇼핑사 사업 재승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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