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長崎)지법은 27일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시의 한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절도 및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55)씨와 안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11월 승려 김모(70)씨 등 2명과 공모해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의 문화재 보관창고에 침입해 쓰시마시 유형문화재 ‘탄생불’(높이 10.6㎝)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 등 총 1억1000만엔(약 10억2500만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쳐 한국에 밀수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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