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5·계약직 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8시40분께 전남 곡성군 고달면의 한 마을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베트남 출신 귀화인 아내 서모(당시 27세)씨를 돌로 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서씨를 죽인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당일 밤 10시쯤 살해 현장에서 37㎞ 떨어진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지리산 정령치 정상까지 갔다.
이어 차량을 비탈길 13m 아래로 떨어뜨려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서씨의 사인은 머리, 얼굴 부위 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10개월 만에 전남 곡성군 죽곡면 자신의 집을 찾은 서씨를 곡성 읍내로 데려다 주던 중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년 전부터 별거해온 서씨가 평소 시부모와 아들에게 소홀히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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