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투표법 59조에는 시각장애인을 맹인으로, 장애를 불구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과 형소법에도 청각·언어장애, 신체장애를 농아자와 불구라고 표현했다. 교통처리 특례법도 불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도 이 같은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가 들어가 있다. 또 군형법에도 신체장애를 불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아직 6가지 국내법에 이 같은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기재돼 있다.
장애인 비하용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법제처는 지난해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기준을 제시해 정부부처에 개선권고를 내렸다. 권고안에 따르면 간질은 뇌전증,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자, 불구는 장애 등으로 순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오는 4월20일 장애인을 날을 앞두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법률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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