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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테러범 변호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 2015-03-16 10:46:22 수정 : 2015-03-16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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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변호사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1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6·구속)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상현(사진)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황 변호사가 지난 2011년 12월 20일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다음 카페(cafe.daum.net/83skk) 자유게시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북 지도자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며 “이는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우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자유청년연합에 따르면 해당 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에서 지병으로 갑자기 서거했다” “한반도 영구평화와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길을 가도록 이 엄중한 시기에 죽음의 길을 갔다” 등 구절을 담고 있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란 사람이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친송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법을 공부한 변호사가 국보법을 어겼다는 것은 뿌리 깊게 종북활동을 해 왔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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