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한 교장도 교사와 함께 처벌” 교육부가 4월 24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또 연가투쟁 참여를 위해 조퇴나 연가를 신청하는 교사를 승인하는 교장이나 교감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과 지침을 최근 전교조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연가투쟁 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전교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4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가 실제로 연가투쟁을 벌인다면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백두산 호랑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512.jpg
)
![[데스크의 눈] ‘바늘구멍 찾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520.jpg
)
![[오늘의 시선] 2026년에 바라는 대한민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489.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리스본행 상상열차를 타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48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