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에 원고 패소 판결 군 자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 판단 시 자살자가 간부라면 일반 병사보다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진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 중 자살한 김모(사망 당시 23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해 군 복무를 시작했으나 2년 뒤 새로운 부대에 배치된 뒤부터 상사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해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 10월 일부 선임들에게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으며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김씨의 상사들 때문에 김씨가 자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사관 등 간부는 영외 출입이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보장되는 등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나마 폭넓게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주의의무를 일반 병사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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