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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적대감… 회의록에 고스란히

입력 : 2015-03-05 20:34:41 수정 : 2015-03-05 2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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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김영란법 9차례 심의
“언론도 포함” “부당한 개입” 논란
여야 김용태·김기식 의원 ‘주도’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원안에는 없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내 언론인 포함 규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끼워 넣어졌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이유로 위헌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언론인 포함’을 선택했을까. 당시 회의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언론 간 형평성과 일부 언론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김영란법을 총 9차례 심의했다(2차례 공청회 포함). 이 중 7차례 회의에서 ‘언론인 규정’이 다루어졌다. 높은 관심사안이었다는 뜻이다. 가장 많이 토론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3차례 회의다. 지난해 4월25일 회의 때 처음 이 부분이 공론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언론도 힘있는 기관이니까 언론은 다 포함시키자’, ‘아니다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 KBS·EBS도 빼자’는 논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원안에는 KBS·EBS와 같은 공공기관 언론만 대상이었다.

다음 달 23일 회의부터는 토론이 더 활발히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은 ‘부패언론’을 이유로 언론인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지방기준으로 볼 때 제일 부정청탁을 많이 하는 데가 언론사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일부 사이비 언론을 말하는 것 아니냐”며 발언을 자제시킬 정도로 거센 어조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이 법으로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형법이나 민법을 고쳐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종훈 의원은 김영란법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달 27일 회의에서는 ‘언론인 규정’을 놓고 가장 많은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끝에 김영란법에 언론인 확대가 포함되는 것이 확정됐다. 김용태 의원이 “언론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니까 집어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권익위 의견을 묻자 이성보 위원장은 “굳이 물으신다면 포함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기자들이 연수를 가는데 회사 돈이 아니고 언론재단 연수를 가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따졌다. 그의 발언을 두고 언론인 연수를 문제 삼았다는 지적이 일자 김 의원은 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수 등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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