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은 농협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이 대체로 1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운전기사가 있는 승용차도 제공된다. 영농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원 채용 등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이다.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교육지원 사업비’는 조합장이 어디에 쓸지 실질적으로 정한다.
이렇다 보니 교육지원사업비로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는 사례도 있다. A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상품교환권 9억65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교육지원사업비 등 영농과 직접 관련된 예산을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수 없고, 명절 선물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도 지양하도록 돼 있다”면서 “해당 축협에 ‘기관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금융과 농자재 구입 등 경제활동의 80∼90%를 농협에 의지하고 있다. 대출의 경우 조합장이 금리와 대출한도,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결정한다. 채권과 관련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농산물 판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량과 가격결정까지 한다.
견제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뽑지만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한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연임도 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근흥농협은 전국 최다선(10선) 조합장이 이끌고 있다.
‘깜깜이 선거’가 돈선거를 조장한다는 말도 나온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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