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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준비하던 이날 낮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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