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6월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같은 해 10월 한국 기업에 3.15∼8.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공식 발표된 최종 판결에서는 한국산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 기업보다 유리한 가격 등의 조건이 조성돼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확대 등 반사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