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 사고
, 개인의 공기총 소지 전면 금지
‘GPS 의무화
’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
’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
’로 제한하고
,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과 관련
,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
·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도입하기로 했다
.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
한편 화성 총기 사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화성 총기 사고
, 충격이야
” “화성 총기 사고
, 무섭다
”“화성 총기 사고
, GPS 효과 있길
”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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