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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 사고, 개인의 공기총 소지 전면 금지 ‘GPS 의무화’

입력 : 2015-03-02 10:03:18 수정 : 2015-03-02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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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 사고 , 개인의 공기총 소지 전면 금지 ‘GPS 의무화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 개인의 소량 실탄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 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 로 제한하고 ,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과 관련 ,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 ·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도입하기로 했다 .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
 
한편 화성 총기 사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화성 총기 사고 , 충격이야 ” “화성 총기 사고 , 무섭다 ”“화성 총기 사고 , GPS 효과 있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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