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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충북 혁신도시서 3월 13일 재개원

입력 : 2015-02-27 15:31:00 수정 : 2015-02-27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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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혁신도시가 자리한 진천군 덕산면 일대에 들어서는 법무연수원 조감도. 연간 1만1000여명의 법무부·검찰청 공무원을 교육하게 된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이 충북 혁신도시가 자리한 진천군 덕산면 일대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연다. 이는 노무현정부 시절 입안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른 조치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번째 공공기관이다.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정리 기간을 거쳐 3월 1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의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으로 검사, 검찰직, 보호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등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한다. 또 형사정책과 법무행정 전반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선 새 청사는 부지 면적 62만4025㎡(약 18만8768평), 건물 연면적 6만3043㎡(약 1만9071평)의 규모다. 사업비 3349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었다. 지난 2012년 11월 착공해 2014년 11월 외관 공사를 완료했다. 앞으로 직원 125명을 포함해 식당 등 부대시설 관리 근로자 등 총 173명이 근무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검사, 검찰직, 보호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등 연간 총 1만1000여명의 공무원이 새 법무연수원 청사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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