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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月 최저임금 74弗로

입력 : 2015-02-26 23:43:32 수정 : 2015-02-26 2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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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5.18% 인상키로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통보
북한이 남북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 5% 이하였으며, 임금 인상은 남북이 합의해서 결정해왔던 사안이다.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시간 외 수당 등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동안 가급금은 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월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5.53%(8.6달러)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3월분 임금은 4월10∼20일에 지급된다. 정부는 남한 기업들에게 북측이 일방통보한 임금 인상안대로 지급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일방적인 노동규정 시행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의 통지문에는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개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사실을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전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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