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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키·체중 제한 32년 만에 폐지

입력 : 2015-02-26 19:54:44 수정 : 2015-02-26 1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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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현역병 기준과 동일
시력도 교정 0.8 이상으로 완화
키와 몸무게 등 의무경찰 지원 신체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1983년 의경제도가 도입된 지 32년 만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가슴둘레)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경에 지원하려면 키 165∼195㎝, 몸무게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다만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여야 하는 만큼 키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제2국민역은 지원할 수 없다.

의경 응시자의 시력 기준도 완화됐다.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 0.8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8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앞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 이상, 몸무게 57㎏ 이상, 여자 키 157㎝ 이상, 몸무게 47㎏ 이상 등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에서 응시단계부터 키,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개선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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