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탁재훈, 김주하 남편, 사법연수원 불륜커플 간통죄에서 벗어나

입력 : 2015-02-26 15:16:04 수정 : 2015-02-26 16:07:56

인쇄 메일 url 공유 - +

2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즉시 간통죄는 폐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됐거나 고소당한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죄없음을 판결 받거나 아예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아내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한 가수 탁재훈과 김주하 전 MBC 앵커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남편 강모씨도 혜택을 보게 된다.

2013년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 당사자들도 간통죄에 따른 처벌에서 벗어난다.

한편 지난 2007년 배우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2008년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옥소리씨도 재심을 청구해 범법자 굴레를 벗을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 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