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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키·체중 제한 32년 만에 폐지

입력 : 2015-02-26 15:30:21 수정 : 2015-02-26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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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1983년 의경제도가 도입된 지 32년만이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가슴둘레)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경에 지원하려면 키 165~195㎝, 몸무게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경찰 자체의 키 제한은 없어졌지만,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여야 하는 만큼 키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제2국민역은 지원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의경 응시자의 시력 기준도 완화했다.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 0.8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7∼8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08년 경찰관 채용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에서 응시단계부터 키,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개선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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