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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만 남았다 '간통죄 역사속으로?'

입력 : 2015-02-26 13:50:33 수정 : 2015-02-26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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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간통죄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만 남았다 '간통죄 역사속으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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