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문관이 자위관보다 우위에 있다고 규정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밝혔다.
방위성은 성 소속 문관이 자위관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석되는 방위성 설치법 12조가 부적절하다며 이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3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위성 설치법 12조가 개정되면 자위대 작전 운용을 자위관과 문관이 분담하던 것에서 자위대가 주도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를 두고 방위성 내에서는 “문관이 자위관을 통제하는 ‘문민통제’ 규정이 모두 사라지게 돼 자위대가 폭주할 경우 이를 저지할 문관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위성의 문민통제 원칙은 1954년 자위대 출범 당시 구일본군의 쿠데타에 대한 반성에 기반해 도입됐다. 자위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문민통제가 이뤄지도록 문관이 정책을 주도하며 문관인 관련 국장이 방위상을 직접 보좌하는 참사관을 겸했다.
그러나 자위대 지위 향상과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면서 2009년 참사관 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자위대와 자위관 출신 국회의원들은 방위상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과 육해공 막료장에 대한 지시, 승인,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위성의 국장이 이를 보좌하도록 하는 규정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위대의 행동을 통제해온 방위성 운용기획국이 폐지되고 통합막료감부가 이를 대신한다.
때문에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문관이 점검하는 기능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 방위성 문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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