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적용 대상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이다.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다음달부터 30만원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은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검문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체납 과태료 징수를 활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행위의 온상인 ‘대포차(불법명의차량)’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와 함께 영치대상 차량정보를 공유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삼단봉' 가해자 징역 10월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김희진 판사는 13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휘두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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