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수료’ 신고 땐 포상금, 불법 브로커와 거래 병원도 처벌
‘진료비 안내서’ 제작 배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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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국제의료관광컨벤션` |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1차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두고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브로커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성형 한류’가 유행하면서 알선 수수료로 건당 수십만원씩 받아 챙기고 병원을 소개하는 불법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 조정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분쟁은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중재원이 개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의료기관 정보와 법률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의 불편에도 정부가 이 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환자 안전과 관련해 좀 더 강제성 있는 대책을 포함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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