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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산장애' BC카드, 정상출금도 승인취소 '논란'

입력 : 2015-02-13 11:20:46 수정 : 2015-02-13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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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결제 피해 고객 카드 승인취소 과정서
정상출금까지도 승인취소…판매 가맹점 피해 불가피
BC카드 "출금이뤄져도 매출표 없으면 '비정상거래'"
사고 현황 파악 지지부진

BC체크카드 승인 및 출금취소 화면 캡쳐.
지난 12일 전산장애가 터진 BC카드에서 대금결제 후 정상적인 출금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승인취소가 발생해 논란이다.

BC카드는 시스템 장애에 따른 비정상결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카드 승인건을 취소, 중복 인출된 금액을 다시 입금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C카드는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뤄진 건까지도 승인취소 조치했다.

한 BC카드 개인회원은 세계파이낸스에 제보하면서 "어제(12일) 정오 즈음에 BC체크카드로 커피점에서 5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매출표를 받지는 못했지만, 결제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가맹점주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커피값 결제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보자는 커피값 5000원 결제 후 2시경 해당 결제가 취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제보자는 해당 커피점에서 '공짜로' 커피를 마신 게 된다. 반면 커피점 주인은 커피를 팔고도 커피값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BC카드는 이러한 경우 가맹점주가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뤄졌더라도 매출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BC카드 관계자는 "매출표가 발생하지 않는 결제건은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거래인 '비정상거래'인데, 출금이 이뤄졌다는 문자만으로는 결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커피점, 음식점 등 건당 결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맹점이 방문 고객에게 친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음식점, 커피점 등 결제가 잦거나 또 점심시간과 같이 결제가 몰리는 시간대, 또는 미서명거래가 잦은 가맹점이라면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카드 전산장애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전부 숙지,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전산사고 원인파악과 함께 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됐으니 고객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해당 내용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것"이라면서 "전산장애 자체는 BC카드에서 발생한 문제라 카드사 책임 여부를 좀 더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VAN)사 관련한 문제라도 밴사에 업무를 위탁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카드사에서 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BC카드는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비정상거래 건수, 금액을 비롯해 유사한 거래가 발생한 가맹점수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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