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는 노래뿐 아니라 ‘무시로’, ‘잡초’, ‘갈무리’, ‘영영’ 등 800곡을 직접 작사·작곡해 한달 저작권료로 5000만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저작권은 생존기간은 물론이고 사후 70년간 보장되기에 나훈아의 저자권 가치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1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정 씨측은 현재 나훈아의 주수입원이 저작권 수입이라며 이의 분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윈 측은 "(저작권 수입정도 등)법원에 사실 조회를 의뢰한 후 저작권 수입과 관련된 재산 분할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윈 측은 “그 동안 정 씨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나훈아 측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재판이 열릴 것”이라며 “저작권이 재산 분할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씨는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나훈아를 비방하거나 네거티브 전략을 쓸 생각은 없다”며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기 때문에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원한다”고 했다.
이번 이혼소송에 앞서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이혼 소송을 냈으나 2013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종 기각당한 바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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