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통신판매업체 대표 전모(19)군과 여자친구 김모(18)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니코틴 원액 5.3리터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니코틴 원액 19.9ℓ과 식물성 글리세린 등으로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668차례에 걸쳐 팔아 2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상 1㎖당 1만5000원에 팔리는 전자담배 액상을 10㎖당 4만9000원이라는 헐값으로 손님을 유인, 수입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총 판매된 용량은 50ℓ 이상으로 추산되며 시가로는 수억원에 달하는 분량"이라면서 "이들은 니코틴을 허가없이 수입하면서 3500만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코틴은 한방울이면 쥐를 죽일 수 있고, 40-60mg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유독물영업 허가 없이는 상업적 판매가 금지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장비 없이 인터넷에서 본 지식만으로 니코틴을 배합해 판매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혀를 찼다.
전군 등은 주류 및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허가를 받은 업체인양 영업을 했고, 니코틴 원액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도록 배합법을 일러주기도 했다.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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