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탄력운임제를 도입해 선사가 시장 여건에 따라 운임을 책정하도록 했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에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말과 성수기 요금은 평소보다 10% 이상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 급등을 반영하는 유가할증제도 함께 도입된다.
해수부는 또 해운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을 없애고 민간이 경쟁할 토대를 만들기로 했다. 신규면허 발급 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해 건실한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자와 예비선원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선사 간 자율적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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