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9시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던 서모(76)씨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질 당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워 낙상 사고 위험에 대비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환자실은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의료진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옆 칸을 높이거나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침대에서 떨어진 서씨는 곧바로 다른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5시 20분께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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