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치료, 보상,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적용범위 확대, 급여 수준 향상 등 양적 성장과 함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정비 등 질적 성장도 이루어 왔다. 이런 제도 개선 노력에도 보험급여 지급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장치 마련 등 사회적 요구도 여전히 높다. 핵심은 공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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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이사 |
또한, 장해는 전문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동안 장해판정은 주치의가 1차적으로 진단을 하고, 자문의사가 심사·결정해 왔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을 거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의 장해진단 거부나 온정주의, 환자의 본인 부담 검사 진행, 브로커 중간 개입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비정상적인 폐단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해진단을 위한 권역별 통합심사제도가 필요함이다. ‘통합심사제도’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해유형에 대해 8개 권역별 통합심사체계로 개편하여 분야별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진료기록부를 사전에 확보해 미리 분석하고 의학전문가가 방사선 필름이나 관련자료 등을 검토 후 산재환자 장해상태 및 정도를 직접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통합심사가 도입되면 진료과목별로 여러 번 방문하던 불편함이 없어지고 정확한 장해평가로 근로자 권익 보호와 장해판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장해 부위별·유형별 필요 검사항목 정형화, 검사비용 지원 확대, 장해심사 출석을 위한 교통비 지급, ‘장해급여 인터넷 청구제도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인 제도는 항상 관심을 가지는 만큼 발전한다고 한다. 더욱 많은 근로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산재보험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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