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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입사지원서도 주민번호 요구시 3천만원 과태료 '헉!'

입력 : 2015-02-04 20:17:22 수정 : 2015-02-04 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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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입사지원서도 주민번호 요구시 3천만원 과태료 '헉!'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소식이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는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이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된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이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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