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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된다.. "좋은 정책"

입력 : 2015-02-04 18:45:18 수정 : 2015-02-04 1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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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된다.. "좋은 정책"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배서가 금지되고,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전달하고 4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했다.

개인간 수표를 거래할때도 상대방의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수표 뒷면에는 계좌번호만 배서해야지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가 수표의 발행·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다.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앞으로 금융사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 란을 삭제하고 고객이 금융회사의 전자단말기 또는 전화 다이얼을 이용해 직접 입력하거나 직원이 고객 신원확인 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안전한 수집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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