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등록 방식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내장형칩·외장형칩·인식표 등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내년부터 내장형칩으로 통일하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떼버릴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물유기,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을 버리려고 할 때 숙려기간 등을 두고 상담토록 하되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에서 반려견을 접수토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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