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공동주택의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승강기(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주택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는 안정행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자칫 더 큰 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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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통화장치 |
이 과정에서 전국아파트에 설치되는 장비가 최저가로 구매, 설치가 되도록 추진되고 있어 장비의 검사 및 업체의 지속적 유지보수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K통신사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4년말부터 약 1개월에 거쳐 비상통화장치 제품의 필요한 23가지 기능들에 대해 6개사(현재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업체)의 기능검증시험한 결과, Y사를 제외하고는 일부 기능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공동주택 승강기의 안전 문제를 안전행정부가 법적설치의무화만 만들어 둔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당초 안전행정부[국민 안전처]는 공동주택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의 제품 가격을 두고 최대 96만원(한대가격)이 적정한 장비 가격이라고 발표 한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업체간 치열한 수주경쟁에 따라 설치장비 가격이 일부지역의 경우 18만원 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아파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설치 업체의 신뢰성 등은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최저가 입찰로 일단 설치부터 하고보는 실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설치 업체도 납품만하면 그만이란 식으로 향후 제품 하자 보수 등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재산으로 설치되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에 대해 가격, 장비검증, 업체 신뢰도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설치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처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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