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가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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