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화여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박유진(23) 당선자가 2011년 2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후 휴학했다가 2014년 복학했으나 1학기와 2학기 연속 학사경고 처분을 받아 최근 제적됐다.
이화여대 학칙에는 3회 연속 학사경고(평점 1.60점 미만)를 받을 학생을 제적하도록 돼 있다.
박 당선자는 지난 23일 이화여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기 위해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사퇴하겠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박 당선자는 "선거 유세기간 중반에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대표자 학점기준(평점 2.0 이상)을 학생처를 통해 알게됐다. 제 학점이 선거와 총학생회장의 권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회칙과 학칙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이며 학점 조항을 선거시행세칙에 넣는 것 자체의 비민주성, 그리고 선거에 대한 모든 결과는 이화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시한 후보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 한달 동안 왜 성적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며 "학우 여러분들을 기만하고자 한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화여대 47대 총학생회는 "향후 학생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 단과대 대표자들에게 빠르게 인계하고 새로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에 운영권한을 넘기겠다"고전했다.
이에 47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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