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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를…혼유사고, 셀프주유시 보상안돼

입력 : 2015-01-25 12:00:13 수정 : 2015-01-25 1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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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있는 경우 보상범위 제한
주유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영수증·차량점검결과·CCTV화면 등 확보

경유차(디젤)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자동차 혼유사고가 주유원의 주유가 아닌 셀프(Self)주유 시에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유원의 실수로 인한 혼유사고는 피해가 모두 보상되나,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보상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모두 47건으로,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다수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유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혼유사고 책임 소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유 영수증과 차량점검 결과, 주유소 CCTV 화면 등을 통해 혼유사고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주유원의 실수로 인한 혼유사고로 밝혀지면 피해가 모두 보상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범위가 제한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다만 혼유사고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혼유사고 피해 가운데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유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보상이 이뤄지므로, 운전자는 주유 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당부다.

특히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이후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혼유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량운행을 강행한 경우는 보상이 일부 제한되는 사안에 속한다.

혼유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주유소가 영업과 관련해 고객에게 가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혼유사고 발생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혼유사고 발생사실의 입증도 중요하다. 주유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혼유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혼유사고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후에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혼유사고에 따른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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