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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등 2012년부터 투시용 레이더로 용의자들 감시"

입력 : 2015-01-20 11:32:41 수정 : 2015-01-20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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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수사국(FBI)이나 연방보안관실 등 미국의 법집행 기관들이 최근 수년 간 벽 투시용 레이더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불법이다.

19일(현지시간)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FBI나 연방보안관실 등 최소 50개 법 집행기관들은 2012년부터 최첨단 투시용 레이더를 구매, 요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레이더는 콘크리트나 벽돌 벽과 상관없이 약 15m 거리의 건물 내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같은 장비를 통해 건물 내 용의자가 어디에 있는지와 움직임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레인지 R’(사진)라고 불리는 이 장비를 개발한 L-3 커뮤니케이션스는 약 50개 기관에 200개 정도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레인지 R 1대 당 가격은 약 6000달러다. 일례로 연방보안관실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8만달러를 레인지 R 구매에 썼다.

시민단체와 법원 측은 이 장비가 법집행기관의 불법 행위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미국 대법원은 2001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적외선 카메라로 건물 내부를 감시한 경찰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당국이 법원의 허가 없이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민간인의 집을 마음대로 살핀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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