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당론 추진… 2월 국회서 논의
野 “靑비서관도 포함해야”… 진통 예고
새누리당 이완구(사진) 원내대표가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4대 권력기관장과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으나 이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발의자로 나서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전원이 공동 서명하면서 사실상 당론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와 장관급 국무위원을 비롯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과 차관급 국세청장, 경찰청장까지 포함하도록 특별감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 감찰 대상이다.
개정안은 기존 인사 관련 행위로 한정돼 있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범위도 확대했다.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 규정을 ‘인사 및 직무’로 바꾸면서 사실상 모든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히 예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의 여파로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최근 여론의 흐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조기에 임명됐더라면 파문을 더 빨리 수습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자성론이 나왔다.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서관급까지 감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 대상자로 거론되던 국회의원이 빠져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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