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사이트 “무단 유포” 손배訴 종아리 체벌 영상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네티즌에 따르면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영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A사이트 측은 최근 사이트의 동영상이 무단으로 유포됐다며 50여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사이트의 영상 4편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렸던 B씨는 A사이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로부터 1편당 50만원에 위자료까지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서류를 받았다.
A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이트의 영상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놓았다. 법률사무소 측은 “A사이트 운영자는 일부 회원의 후원금을 받아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독립영화 영상’을 제작해 이 사이트에 공개했다”며 영상들이 엄연한 독립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영상들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일부는 상처까지 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예술성과는 거리가 멀지 않으냐”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종아리 체벌 마니아’들이 모인 C카페에서 활동했는데, 카페는 가입 후 회원 등급이 올라가는 조건으로 A사이트의 영상 공유를 내걸어 회원들이 A사이트에 있던 영상을 퍼 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카페 회원은 “스토리도 없이 10분 넘게 종아리만 때리는 영상에 어떤 예술성이 있느냐”며 “평범하지 않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드러내기 꺼려 A사이트 측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낸 회원도 많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법률 검토를 끝낸 사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저작권의 행사”라며 “A사이트 관계자를 음해한 3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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